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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정부가 이러한 오명을 벗기 위해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막 결혼한 부부나 2세 계획을 하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아래에는  신생아특례대출 신청가능한 사이트와 특공혜택 및 자격조회도 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가 연소득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시중 금리보다 훨씬 낮은 연 1.6~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이른바 신생아특공 또는 신생아특례로 불리는 주택 매매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새로운 대출입니다. 또한 향후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도 기대할 수 있으니 신혼부부나 2세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아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와 내용

     

     

     

     

     

    1) 주택구입자금

     신생아 가구가 무주택일 경우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한도는 5억 원이며 금리는 5년간 소득에 따라 1.6%에서 3.3%의 특별금리를 적용합니다.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새로 구입할 수 없고 기존 대출을 대환 하는 것 만 가능합니다.


    2) 전세자금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무주택일 경우 전세로 집을 빌릴 수 있는 대출입니다. 한도는 3억 원이고 금리는 소득에 따라 1.6%에서 3.3%의 특별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새로 빌릴 수 없고 기존 대출을 대환 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

     

     

     

     

     

    대출신청일 현재 2년 이내에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세대
    혼인신고와 혼인상태를 구분하여 출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2023년에 출생한 신생부터  해당됩니다.
    다른 주택대출을 이용 중인 1 주택자라도 출산한 경우 특별대출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기준

     

     

     

     

     

    1) 소득 기준액

     

    신생아 특례대출의 인정소득은 부부 기준으로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근로소득 또는 신고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한 경우 2023년 소득을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일 이후의 소득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자산 기준액

     

    신생아특례대출의 자산인정액이 5.06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산은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 유·무형의 자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자산인정액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일 이후의 자산변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출금리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5년간 연 1.6~3.3%의 특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1인당 0.2%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특별 금리를 5년(최장 15년)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금리

    부부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 연 1.6~2.7%
    부부합산소득 8,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 - 연 2.7~3.3%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대출 주택자금 구입용도의 대출 한도는 5억 원입니다.  주택가격이 5억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대출가능하고,

    5억 이상일 경우에는 딱 5억만 대출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3억 원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되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대출 가능하고, 3억 이상일 경우에는 3억만 대출가능합니다.

     

     

     

     

     

     

     

     

     

     

     

     

    2024년 신생아 특별공급 혜택 및 특례대출 대상, 금리, 한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내년 3월부터 아이를 출산할 때 공공(신생아 특별공급) 분양과 민간(신생아 우선 공급) 분양을 시행합니다. 연간 7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인데,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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