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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내년 3월부터 아이를 출산할 때 공공(신생아 특별공급) 분양과  민간(신생아 우선 공급) 분양을 시행합니다. 연간 7만 가구에 달하는 물량인데, 이번 발표의 중요한 점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정부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특례대출 조건,한도 등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별 공급 이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공은 출산 가구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4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이 신설됩니다. 공급 규모는 연간 3만 호 정도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공 정부 중점 추진 3가지 과제

     

     

     

     

     

    1) 출산가구에 대한 금융지원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 전세자금대출 도입

     

     

    2) 출산(임신) 가구를 위한 주택의 공급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3) 청약제도 개선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부부 개별청약 허용 등 청약가입 기회 확대
    청년특공(공공지원 민간임대)결혼규제 개선

     

    이와 같이 정부가  저출산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신생아 특별공급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금융지원

     

     

     

     

     

     

    1) 시행시기- 2024년  3월 


    2) 대상-

          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하여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하는 무주택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소득제한 대상은 가구당 1억 3천만 원 이하이고, 자산은 5억 600만원 까지입니다.
        대상 주택은 9억 원 이하이고, 대출한도 5억입니다.


    3) 금리

      5년간 적용되는 특별금리(추가출산 시 5년 추가)
     연소득 8,500만 원(세전) 이하인 자: 1.6%~2.7%
     연봉 8,500만 원~1억 3,000만 원(세전) 원천징수 : 2.7%~3.3%(기존 불가)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인당 0.2% 추가 금리 인하)

     

     

     

     

     

     

    출산(임신) 가구 주택공급

     

     

     

     

     

    출산 가구에 우선 공급하는 주택을 늘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신규 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연간 3만 호,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연간 1만 호, 공공 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연간 3만 호 등 총 7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중 전세가 3만 호라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신생아 특별 공공분양은 청약 홈이 아닌 뉴홈에서 관리합니다. 무주택자와 본인 지역에서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제도 개선사항

     

     

     

     

     

    1. 부부 2인 각각 중복 당첨될 수 있도록 해 동일 날짜에 모두 당첨될 시에 먼저 당첨된 사람의  청약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부 중 한 쌍만 인정 못 받았으나 이제는 가능성을 좀 더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2.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도 다자녀 특공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3.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특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에  법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4. 배우자청약통장 가입기간도 같이 합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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